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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내년7월 부분실시

Posted December. 19, 20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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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대기업(1000명 이상)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노동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의 조율 작업을 거쳐 이달 말쯤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노사가 일제히 반발해 이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정부안은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1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10명 미만 전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일정을 세웠다.

또 공공부문 시행에 앞서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초중고교는 2003년 3월부터 매달 한 차례, 2004년 3월부터는 매달 두 차례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0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안은 현재 매달 한 차례 부여하는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3년 근속할 때마다 하루를 추가해 상한선을 22일로 하기로 했다. 현행 연차휴가 기간은 1020일이다.

정부안은 또 초과근무하는 상한선을 현재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16시간(3년 한시)으로 연장했고 늘어난 4시간에 대한 수당할증률은 기본급의 25%로 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는 현행 1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휴일(일요일)과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꾸지만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쓰겠다고 하면 주도록 했다. 부칙에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구절을 넣지만 보전대상을 토요일(4시간)과 일요일(8시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