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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초과 빚 안갚아도 된다

Posted December. 19, 20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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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적을 경우 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부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채무 전액을 떠안도록 했다. 그러나 9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에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큰 법적 혼란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상속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했다.

또 취업할 때 친족 등으로부터 받는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증인의 책임도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또 2003년 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 겉면과 담배 광고에 담배 한 개비에 담긴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 유해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시행령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강제성이 없다.

개정안은 이 밖에 성분과 함유량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된 함유량이 허용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수입 및 판매 제한 등 시정명령조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