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자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지 밀착 감시해 불법사례가 드러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 자금거래와 범죄자금 세탁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 산하에 만들어진 기구로 출범 후 올해 첫 선거에서의 불법자금 감시 기능이 주목된다.
FIU 고위관계자는 18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4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때를 전후해 정치자금이 대량으로 조성되고 사용될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조성되는 정치자금에 대해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에 따라 5000만원 또는 1만달러 이상의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고를 받아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선관위와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래단위를 5000만원 이하로 줄일 가능성이 많다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이런 종류의 혐의거래 유형을 만들어 각 영업점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FIU가 마련한 자금세탁 혐의거래 유형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액의 현금 입출금이 자주 일어나는 거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꾸거나 다종다량의 자기앞수표를 거액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단기간에 자주 거액이 입출금된 뒤 계좌가 해지되거나 거액을 송금받은 직후 여러 사람에게 자주 송금되는 거래 다종다량의 무기명채권 실물을 파는 경우 장기 연체된 대출금을 갑자기 상환하는 거래 휴폐업자 명의 또는 위장설립 법인 명의의 거래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