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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검사 불이익 줄것

Posted January. 21, 20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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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 외부 청탁이 들어오면 해당 검사를 경고 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2000년부터 검사들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인사청탁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 극비리에 관리해 오면서 인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망에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문제를 청탁한 검찰 외부인사의 신원과 구체적인 청탁 내용 등이 수록되고, 법무부는 이를 검찰 인사시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우정() 법무부 공보관은 이날 외부 인사 청탁시 법무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 내용을 전산 자료로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밀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명재() 검찰총장이 각종 게이트 축소 부실 수사 문책과 외풍에 얽매이지 않는 인적 쇄신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있을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의 1차 수사는 2000년 당시 서울지검의 김각영(현 대검차장) 지검장, 이기배(현 광주고검 차장) 3차장, 이승구(현 서울지검 북부지청 차장) 특수1부장, 이덕선(사직) 특수 2부장 등이 지휘했다.

또 이용호()게이트 수사는 지난해 대검 중앙수사부(유창종 검사장) 수사팀이 맡았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