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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의원직 상실

Posted January. 23, 20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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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2000년 제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장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은 118석에서 117석으로 줄었다.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성택씨(42)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장 전 의원은 본인의 범죄 때문에 처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다른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장 전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 장영신() 전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항소심에서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국회의원은 민주당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의원과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유성근(경기 하남) 정재문(부산 부산진갑) 김호일(마산 합포) 의원 등 5명이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이날 413총선 당시 불법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