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구류 과료 몰수 등 벌금형 미만 선고자와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자들이 전과기록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전과자로 분류된 1296만명(전체 국민의 28%) 가운데 약 33%인 435만명은 전과기록이 삭제돼 전과자 신분을 벗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과기록 기재 및 보존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전과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 조정해 현재 전과기록을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 선고자에 대한 범죄경력표(가칭)와 벌금형 미만 선고자 및 불기소 처분자에 대한 수사경력표(가칭)로 구분해 수사경력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를 범죄수사와 재판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표는 공소시효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 폐기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연평균 35만명의 전과기록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