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청탁 관련자 검찰

Posted January. 31, 2002 09:50,   

ENGLISH

검찰은 30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의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세금 감면 청탁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11월 출국한 안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신씨에게 1억원을 주고 세금 감면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66)와 국세청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최씨에게 추징한 소득세 등 40억원이 안 전 청장의 압력 행사로 부적절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세금 감면 청탁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씨에게 최씨를 소개해주고 최씨의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신씨의 누나 승자()씨도 소환해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최씨에게서 받은 1억원을 계좌 4개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