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했다가 되팔면서 세금을 줄여 신고한 1478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00년 1월2001년 10월에 거래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 등 세무신고자료 가운데 4451건을 분석, 세금탈루 혐의가 큰 1478명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서울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도봉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영등포 용산구와 경기 산본 분당 평촌 수지 지역의 42개 아파트단지 분양권 전매자 1411명,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구와 경기 과천 지역 30개 아파트단지의 단기 양도자 67명이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973명도 금액은 적지만 대부분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며 이들에게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거나 별도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조사대상에 선정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작년 11월올해 1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자료를 분석,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조사와 별개로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간 전매한 실제 소득자를 추적하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판 전문투기꾼들을 색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파트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 국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담합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숨기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