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어젠다(DDA) 출범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가 15일 출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임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기구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대표 3명과 20명의 민간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제약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DDA는 지난해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협상 명칭. 2005년 1월 1일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쟁점미국 등 보건의료 선진국은 한국에 서비스 개방과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의료계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상 결과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력의 이동이나 의료복지 관련 투자가 전면 허용돼 미국인 의사가 한국의 병의원에서 근무하거나 중국의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재중 교포가 서울에 한의원을 차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환자가 미국에서 진료를 받고도 국내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며 외국계 약품 도소매 체인점이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대책정부가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발족한 것은 이처럼 국내 의료계 판도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국내 관련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것이다. 대책위 산하에는 서비스분야와 공산품시장접근분야의 2개 분과위가 구성됐다. 분과위는 다자간협상 무대에 제시할 요구사항, 개방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협상일정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의료서비스분야에서 각국에 개방을 요구할 내용의 양허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는 국내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다자간협상은 2003년중 열릴 가능성이 큰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협상 시한인 2004년 말까지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의료선진국과의 양자협상, 그룹별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