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신문조는 재탈북한 유태준()씨가 13일 기자회견에서 관계기관 조사 때와는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한 경위와 유씨의 실제 탈북경위에 대해 정밀 재확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합동신문조는 또 유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북한 체류기간 중 작년 5월 4일부터 며칠간 평양 문수원 초대소에서 아내와 합숙했으며 8월 14일 기자회견을 가질 때까지 평남 평성시 양정사업소 거주하면서 아내를 수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신문조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호텔에서 유씨를 만나 기자회견에서 북한 보위부 감옥을 탈출했다고 밝힌 이유 군복을 입고 탈출했다고 밝힌 이유 북한군의 꾐에 넘어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말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했다며 유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국민이 나를 범법자로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워 기자회견에서 다소 과장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유씨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