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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불법판매 성행

Posted February. 21, 20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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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팔도록 돼 있는 응급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이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팀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노레보정의 국내 시판 한달째(21일)를 앞두고 19일 서울시내 일부 약국들을 대상으로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약국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을 팔고 있었다.

또 약값도 제각각이었고 일부 약국은 경구피임약을 노레보정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게다가 산부인과에서 의사처방전을 받으려면 진료비와 초음파검사비로 최고 5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노레보정의 처방전 발급과 시판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했으며 약사법(41조 제2항)은 약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의사처방전을 받기 위해 취재기자가 서울시내 산부인과 병원들을 찾은 결과 1만2만원의 진료비 외에 2만3만원이 드는 초음파검사를 사실상 강제로 요구해 사후피임약 구입을 위해 많게는 5만원가량을 병원에 지불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해 사후피임약 복용이 꼭 필요한 여성에게만 약을 팔도록 처방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미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