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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파업에 강력 대처하라

Posted February. 26, 20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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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은 대중교통 마비와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위협적인 수단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시키려는 불법 파업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직권 중재에 들어가면 파업을 할 수 없는 기간산업 노조가 중재기간 보름을 못 참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발전 부문의 파업을 벌이는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가스공사의 파업은 조기에 타결됐다고 하지만 민영화 시기와 시행 방법을 노사정 논의에 부치기로 애매하게 합의함으로써 자칫 민영화 계획이 수정되거나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철도를 국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스리랑카 남북한 등 6개국이고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부문과 가스를 공기업으로 꾸리고 있는 나라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부실과 비효율로 정부 재정을 갉아먹는 공기업을 개혁하는 최선의 방안은 소유와 경영을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가기간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밀려 양보를 하면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이 전부 멈추고 70년대 영국처럼 공기업의 비효율과 노조 파업이 만성화하는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영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노조 파업에 강력히 대응해 영국병을 치유했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처방을 본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 언론과 경제계가 이번 총파업을 주시하고 있어 노조의 강성투쟁에 굴복한다면 국가 신용도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업은 근로 3권에 속하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파업 주동자와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