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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모제 내년 도입

Posted March. 07, 20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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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하반기(712월)부터 자격증을 딴 가정주부 등이 3명 정도의 이웃집 아이(02세)를 맡아 돌보는 가정보육모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보육료 상한선이 없어지고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과 방용석() 노동부장관 현정택() 여성부차관은 6일 경기 과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부족한 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주부들이 공식적으로 영아(02세)보육을 맡는 가정보육모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에 신고한 가정보육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해오던 보육료 상한선을 없애고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공립의 경우도 등급에 맞춰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맞벌이부부 등을 위해 영아 전담보육시설 설치기준(현행 30명 이상)을 낮추고 5명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3교대제 근무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야간과 휴일 24시간 운영하는 특수보육시설을 공단과 병원 인근 지역 등에 늘려짓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의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교사 전원에게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등 보육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6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한 항목들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보육예산을 당초의 4355억원에서 4883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