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사회 각계 각층 대표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과는 달리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키로 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과기부는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법계획을 보고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줄기세포연구법안은 배아복제는 허용하지만, 줄기세포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적 논란이 예상되는 배아복제실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복제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인간을 만드는 개체 복제는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한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부 이재영 생명환경기술과장은 배아복제를 금지할 경우 의료혁명의 주역인 줄기세포 기술 발전이 어렵고,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여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자, 의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과기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지난해 격론 끝에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