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되 일정 시점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 기업연금제도를 적용하는 세대교체형 전환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2003년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부터 기업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노사정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의뢰했던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를 넘겨받아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대교체형 전환방안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고 제도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또 법정 퇴직금을 대체할 기업연금 도입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퇴직금 충당금 중 사내 적립금(현재 40%까지 손비인정)과 퇴직일시금(50%까지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기업연금 도입방식은 최종 지급규모를 보장하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확정급부(Defined Benefit PlanDB)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DB형은 사전에 약속된 연금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약 급여액이 모자랄 경우 사용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운용과정의 손실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확정갹출(DC)형 기업연금을,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기업연금 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