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물건은 경기장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본 월드컵조직위(JAWOC)가 2일 경기장 반입 금지 품목과 당부사항을 담은 경기 관람 준수 규정을 발표했다.
금지 품목 1번은 접지 못하는 우산과 카메라 삼각대, 깃대. 난동이 일어날 때 흉기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놀이용 폭죽이나 화약 등 위험물, 유리병과 페트병, 캔, 색종이 등 던질 수 있는 물건도 금지된다. 물론 술도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술은 장내에서 종이컵에 담아 파는 맥주만 사서 마실 수 있다.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일단 압수했다가 경기가 끝나면 돌려준다.
JAWOC의 고민은 우산의 처리. 월드컵 기간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산을 갖고 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JAWOC는 접는 우산은 갖고 들어가도록 허용할 예정이지만 가능하면 우비를 입고 오도록 권장하고 있다.
JAWOC는 입장할 때의 소지품 검사와 검색대 통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입장권의 전매나 양도를 막기 위해 입장권에 쓰여 있는 이름과 신분증명서가 다를 경우 입장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