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는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선물업자와 시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래정보 조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려면 요구대상이 되는 해당 금융기관의 단위영업점포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되 등기우편료 등 통보에 드는 비용(1인당 1590원으로 추정)은 정보를 요구한 국가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4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신용보증재단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 선물업자들도 실명거래를 해야하는 금융기관에 포함시켰다.
주형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거래정보 조회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기관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으며 통보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구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통계자료를 매분기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기관은 분기 종료 후 2개월 안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요구할 때 재경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정보의 통계자료 범위는 요구기관별 요구 및 제공건수와 금융기관 업종별 요구 및 제공건수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