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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벌점-면허취소 481만명 사면

Posted July. 09, 20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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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현재까지 음주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 481만여명이 벌점 삭제, 면허정지취소 처분 면제,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 해제 등의 특별감면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감면 조치를 확정,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송정호() 법무부장관의 공동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특별감면 조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396만여명은 누적된 벌점이 모두 지워지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그대로 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대상자(27만여명)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10만여명) 등 37만여명은 행정처분 면제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15년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때문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운전자 48만여명은 즉시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갱신기간 준수의무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적성기준 미달로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 장관은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를 기념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98년 3월(대상자 532만여명)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