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절반가량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연월차와 생리휴가 제도 등 근로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22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근로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하겠다는 기업이 전체의 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상조(28.7%),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반대(12.0%) 등 도입에 반대하는 기업도 40.7%나 됐다. 반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은 10.6%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87.0%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81.7%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합리적 임금조정의 방안으로는 33.8%의 기업이 연봉제 도입 등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조정을 들었다.
다음으로 4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 및 기존 연월차 수당의 일부 연금 보전(23.8%), 4시간 단축분 상당의 임금 삭감(23.4%) 등의 응답이 많았으며 4시간 단축분 임금 보전 및 기존 연월차 수당 총액 보전에 찬성한 업체는 7.1%였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보전 관련 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 방침대로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을 임금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추가로 20%의 임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만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은 13.64%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연월차와 생리휴가 수당까지 임금으로 보전해 준다면 남성근로자 6.0%, 여성근로자 9.3%의 추가 인상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남성근로자는 19.64%, 여성근로자는 22.94% 등 평균 2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어 노동부의 입법안은 결국 현행 휴일과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정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으로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