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없애라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 폐지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무자료거래 등 후진적 거래관행과 일부 구조적인 탈세가 이뤄지는 세정()환경을 고려할 때 특별세무조사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조사는 주로 사채() 부동산투기 등 음성탈루소득자와 위장 가공거래 등을 통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불성실납세자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범칙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사는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 같은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특별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별세무조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세무조사를 통해 당장은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전한 납세의욕을 꺾어 백해무익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특히 현 정권 들어 특별세무조사가 남발되면서 납세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권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현행 특별세무조사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선거자금 모금이나 의약분업제도 정착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특별세무조사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커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절차상 흠결이 있는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세무조사: 세무정보자료 등에 의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잡히고 통상적인 조사방법으로는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조사. 사전통지 생략, 증거서류 임의제시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세무조사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