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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악용 탈세혐의

Posted August. 19, 20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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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국내 법인과 개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상률()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은 19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65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혐의 기업 등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란 세금이 없거나 한국과 조세 관련 협약이 맺어진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증권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피난처가 불법 외환거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외자유치를 가장한 주가조작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탈세 등에 이용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대상인 법인과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한 금액은 모두 4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상률 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국내외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