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할부금융 자회사를 설립해 사채업(대금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은행의 사채업 진출을 허용하되 할부금융사를 자회사로 설립한 후 이를 통해 소비자금융업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사채업에 나서면 모()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각종 보완 방안을 마련한 다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할부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업무 취급 비중도 50% 아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 유재훈() 은행감독과장은 할부금융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충당금 적립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은행권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자회사와 경영을 제대로 분리하는지 여부와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소비자금융 관련 회사 등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유 과장은 할부금융사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은행에 비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은행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의 소비자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당초 금감위는 은행의 사채업 진출에 대해 금리규제, 자기자본, 영업점 범위 등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은행의 자율경영을 우선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현재 은행 가운데 씨티은행의 씨티파이낸셜이 이미 점포를 내 대금업을 시작했고 한미은행과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사채업 진출을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