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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동창회금지 사실상 철회

Posted September. 18, 20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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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8일 올해 대통령선거기간(11월27일12월19일) 중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행사를 전면금지키로 했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선거기간 중이라도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모임은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시한 단속기준은 정치인과 그 배우자가 모임의 회장이거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정치인과 그 배우자가 통상적인 회비 외에 식사 기념품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참석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기준에서 정치인은 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구당위원장 등이 포함되며, 금품 제공자는 중앙당의 주요 당직자 및 지구당의 부장급 이상 간부, 선거사무관계자까지 포함된다.

선관위는 대선기간 중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전면금지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3조 1항이 선거와 무관한 모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여론에 따라 16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단속운용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에 마련한 단속운용기준에 맞게 동창회 등의 개최 제한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의견을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