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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낙선운동 손해배상해야

Posted September. 26, 20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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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 피해를 이 단체 대표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낙선운동에 대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당시 낙선운동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의 유사 소송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13부(김희태 부장판사)는 26일 이종찬(민주당 고문) 전 의원이 낙선운동으로 총선에서 떨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며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당시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뿐 아니라 이씨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총선연대는 이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일부 정당하게 평가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의 대응수단 정도, 선거법 취지, 선거관리기관의 지도를 공공연히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집중적인 낙선운동 대상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낙선운동을 이끌었던 최 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413 총선 당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 전 의원은 총선연대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에 포함됐으며 낙선한 뒤 최열 공동대표, 박원순 위원장, 지은희() 상임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