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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상속권 보장

Posted September. 26, 20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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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6일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 등을 뼈대로 한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 기본법 전문(6장 101조와 부칙 4조)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발표한 기본법 전문에 따르면 특구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관세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본법은 사유재산 보호와 상속권 보장을 명시하면서,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는 않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 소유 재산을 수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필요에 따라 특구 내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으며 전쟁과 무장반란 등이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권리도 갖는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다른 나라 정치 조직의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1년제의 의무교육을 비롯해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며,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 모든 주민은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기본법은 규정했다.

중앙통신은 21일 정치(1장), 경제(2장), 문화(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4장), 기구(5장), 구기-구장(6장) 등 기본법의 골자를 보도한 바 있다.

기본법의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의 인터넷신문 동아닷컴(donga.com)을 통해 볼 수 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