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인터넷에서도 인공기 게재 및 유포 행위를 불허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기 사용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본부 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에서만 허용되며 다른 장소와 인터넷에서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판에 첨부 파일 형태로 인공기 파일을 올리거나 홈페이지 또는 e메일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북한선수 경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공기는 보도 사진이나 중계 화면으로 간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자나 게시자가 인공기 삭제를 거부할 경우 동기 및 목적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이적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산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www.busanasiangames.org) 참가국 소개란에 인공기 자리를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또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최근 일부 북한 응원팀의 배경화면에 인공기가 사용된 사례를 발견하고 관리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