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는 7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거래법상 정당한 것이며 계좌추적은 감독당국의 의지문제라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계좌추적 불가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이 위원장은 전 산업은행 총재로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산은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종식시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현대상선 대출금이 대북 지원으로 쓰였는지, 계열사 지원으로 쓰였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산은에 대한 특검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계좌추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계좌추적이 단시간에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만능적인 수단으로 오해받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현금화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과 관련해 현행 금융실명제법상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현대상선이 빌린 4000억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정상적인 대출이어서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한 현대상선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법조계 및 금융계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법상 비밀보장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고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근거가 있는 데다 개인의 예금비밀 보장보다는 산업은행의 대출 내용을 규명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점 등을 들어 계좌추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과거 산업은행 검사에 참여했던 금감원 직원에 대해 보복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측은 이에 대해 보복인사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