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이후보 국정원법 개정 불법도청 엄단

Posted December. 02, 2002 22:51,   

ENGLISH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2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지금처럼 국내정치 사찰을 국내보안정보란 이름으로 계속한다면 이런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불법 도청자료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 및 테러방지 기능과 간첩 수사기능만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원 도청 자료와 관련해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이뤄진 국정 농단과 정치공작의 진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며 우리 당은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