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27사진)가 최근 법원에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에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꿔 달라며 호적 정정 및 개명 허가를 신청했다.
하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TTM의 김광 사장(43)은 4일 하리수는 누가 봐도 외형상 여자이고 대중들에게도 이미 여자로 인식돼 있다며 연예활동을 마친 뒤 결혼해서 평범한 여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씨는 현재 경기 성남시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로 돼 있어 인천지법에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빠르면 2주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건이지만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2000년 4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허모씨(25)가 낸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성염색체가 출생 때부터 정상적인 여성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남성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7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윤모씨(30)가 낸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자로의 성별 변경을 허용했다.
의학적으로 성은 23번 염색체의 결합구조(XX 또는 XY), 성기와 생식기관, 성호르몬, 마음이나 행동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염색체의 결합구조에 따라 나머지 성인자가 결정되지만 일부는 염색체의 결합구조와 성인자가 다르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