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부터 시도지사는 재건축 아파트의 허용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온 아파트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강남 아파트 시장에 또 한 차례 한파가 예상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별 공급 비율을 법정 최소 기준에서 2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어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결정된 아파트라면 사업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이를 공개하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한 뒤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건물의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과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총면적), 높이 등을 정한 정비구역계획을 세우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허용한다.
시도지사는 또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300가구 또는 1만(3000평)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 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뒤 구성할 수 있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주민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때 1가구 2주택 이상도 분양받을 수 있지만 투기우려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경과조치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뤄진 사업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과 8월9일에 이전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 시공사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