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지하철 14호선) 노조가 서울시와 공사의 지하철 연장운행 강행에 맞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20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2%인 7999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78.2%가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24일 현장 간부, 27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30일까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파업 일시와 방법 등은 27일 조합원 결의대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배일도() 공사 노조위원장은 연장운행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연장운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인 데다 제대로 점검받지 않은 전동차가 운행에 투입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파업결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근무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꿀 것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추락방지용 투명벽)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퇴직금 중간정산 및 초과근무수당 27억원 지급 등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일방적인 연장운행 강행 등의 책임을 물어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해임할 것을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6일 오후 9차 본교섭을 열 것을 노조에 제의했다. 공사가 이날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노조가 조정기간(15일) 내에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