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를 추진해 온 미국의 한 비()정통 종교단체 산하 회사가 26일 사상 최초로 인간 복제를 통해 여자 아기가 탄생했다고 밝혀 인간의 존엄성과 유전적 실험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또 인간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국제협약 제정 및 각국의 입법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 종교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 산하 인간복제 회사인 클로네이드의 브리지트 부아셀리에 대표는 26일 AF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제 실험을 통해 잉태된 태아가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며, 출산은 매우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클로네이드가 극도의 보안 속에 복제아기 출산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날 태어난 아기가 정말 인간복제에 의해 잉태됐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등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아셀리에 대표는 27일 중(한국시간 27일 밤) 복제인간 탄생을 공식 발표할 것이며, 진짜 복제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립적인 과학자들에게 세포 검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아셀리에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인 2명, 아시아인 2명, 유럽인 1명 등 모두 5명이 클로네이드의 인간복제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인 여성이 12월 중 첫 복제인간을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와 관련해 클로네이드 한국 지사의 곽기화 대변인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한국인 여성 3명이 복제 프로젝트에 참가했다며 내년 2월 아시아 여성 2명을 포함해 4명이 복제아기를 출산하는데 이중 한국인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간복제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거치는 인공수정과는 달리, 체세포를 조작해 인간 배아()를 만들어내는 유전공학적 방법으로서 난치병 치료의 한 방법으로 연구돼 왔으나, 클로네이드를 비롯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인간복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경쟁적으로 복제아기 출산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지난달 여야의원 88명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안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유엔은 인간복제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안을 추진 중이나 금지 범위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