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다국적 기업 다우코닝사의 실리콘팩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섞는 등 부작용 피해를 본 국내 피해자들이 2월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국내 유방확대수술 피해자들을 대리해 다우코닝사와 소송을 진행해온 김연호() 변호사는 6일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 2월 18일부터 전세계 38만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 피해자들의 경우 1994년 811월까지 사건을 위임한 1200여명의 유방확대수술 피해자는 물론 4월18일까지 사건을 새로 접수하는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피해자들 가운데는 최저 600달러에서 최고 9만4500달러(약 1억1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송에 참여한 한국인 1200여명 전체는 모두 2500만달러(약 3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리콘 피해자의 범위는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과 얼굴 및 신체 각 부위에 실리콘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미국 법원이 확정한 보상금 유방확대 수술 피해자의 경우 실리콘팩 제거비용 보상 3000달러(약 360만원), 실리콘이 체내에서 파열된 피해자의 경우 7000달러(약 840만원) 등이고 코의 경우 1750달러(약 210만원), 무릎은 2625달러(약 315만원) 등이다.
김 변호사는 유방확대수술 피해자는 물론 4월18일까지 사건을 새로 접수하는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우코닝사는 이 회사의 실리콘 제품으로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후 피부가 썩는 부작용 등으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94년부터 국제적인 소송이 진행됐다.
다우코닝사는 99년 실리콘 유방확대수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으로 15년간 32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