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Posted January. 14, 2003 22:43,   

ENGLISH

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 부장판사)는 14일 2000년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산악회 역시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10년 이상된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그 구성원의 성격이나 행사 진행 절차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일석 산악회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변 판사는 송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자금 수수 절차를 잘 몰랐고 받은 돈은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99년 5월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정상적으로 영수증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김윤환() 민국당 대표는 중병으로 최근 수술을 받아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해와 선고가 연기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