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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자투리땅에 공원 조성

Posted February. 16, 20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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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도심 주택가 내 자투리땅에도 도심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심 주변에 역사공원 등과 같은 테마공원이나 숲으로 덮인 그린웨이(녹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줄어들 도시지역 녹지를 보충하고 도시공원용지를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을 개정, 녹지 공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 달 중에 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9월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새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5가지 유형으로 제한돼 있는 도심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즉 한강 주변의 수변공원 생태공원 역사공원 등과 같은 테마공원 나무로 도로를 둘러싸고 인도 전용이나 자전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그린웨이 등도 도심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

또 1500(약 454평) 이상의 규모로 돼 있는 도심공원의 규모 제한도 완화해 주택용지로 쓰지 못하는 도심 주택가의 자투리땅을 도심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전용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현재 1인당 1평을 조금 넘는 도시공원 면적을 최소한 3평 이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3.7(약 1.1평)로 미국 뉴욕(22.96.9평) 영국 런던(24.17.3평) 독일 베를린(24.57.4평) 프랑스 파리(17.95.4평) 등 선진국 도시에 비해 크게 뒤진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 1.4(약 42만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원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