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 21일 소환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할 내용이 많고 조사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영장 청구는 22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22일 중으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SK C&C에 워커힐호텔 주식을 비싸게 파는 대신 SK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고 SK증권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 C&C와 SK글로벌에 워커힐호텔 주식을 비싸게 팔아 700억800억원의 손실을 줬으며 SK증권 주식 이면거래를 통해 SK글로벌에 1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계열사에 1800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부당 내부거래를 공모한 SK그룹 구조조정본부 등 계열사 임원 3, 4명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밀보고서 작성 등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한 1,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SK글로벌이 갖고 있는 SK 주식 1000만주(매각 당시 1530억원)가 저팬아시아와 이머전트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역외펀드에 예치된 사실도 확인하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