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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제 공식 수용

Posted February. 24, 20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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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81년 4월에 설치돼 권력형비리 수사를 전담해 오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없애고 고등검찰청에 특별수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59개 검찰청(지청)별로 개최한 평검사회의 결과를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안을 마련, 법무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후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건의안에서 당분간 검찰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수용하되 법무부 장관도 능동적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때에는 사건 지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중수 2, 3과를 폐지하며 중수 1과도 원칙적으로 수사지도 기능만 수행토록 하고, 특수 범죄 및 검찰 내부비리 수사는 고검이 맡도록 했다.검찰은 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현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 참여를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한편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인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인사의 원칙 및 기준 외에 검사장, 지청장 승진 인사제청안도 검찰인사위원회 심사사항으로 규정했으며, 법무장관이 검찰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총장과 협의토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만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일선 검찰청에 영장전담검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를 대검에 신설, 중요 사건 수사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한 반발을 다루는 항고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기구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선정, 항고 사건 처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상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토록 해 평검사의 이의제기권도 보장키로 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