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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Posted March. 28, 20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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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부안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정부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행동도 가능하도록 노동3권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중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허가제 정부안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불법 체류자의 양산과 인권침해 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조업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기로 관계 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도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오히려 내국인과 동등한 상여금과 퇴직금 등 임금과 처우 개선 요구로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안은 내국인을 쓰기 힘든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해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주들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뒤 1개월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복수의 외국인을 제시하고 사업주는 이 중에서 선발해 근로계약을 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을 매년 새로 체결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되는 외국인에게는 산재보험과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노동3권 등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부여해 파업 등 단체행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는 3월 말 강제출국 대상인 15만7000여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출국기간을 일괄적으로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순수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업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