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SK그룹측에서 2만달러 외에 추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전 위원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SK텔레콤의 KT 주식 매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따졌던 공정위 조사 또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승인 절차와 관련해 SK그룹측에서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SK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조성한 자금 가운데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 전 위원장의 혐의는 때가 되면 알려질 것이라고 말해 이 전 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상 확인됐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