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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투기지역 지정

Posted April. 18, 20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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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거래비용 부담이 2, 3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일대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되는 등 거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및 충청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 21, 22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경기 수원 광명 화성시 대전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10곳에서 아파트 및 분양권 가격 동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와 3월의 집값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곳을 골라 곧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창수()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투기지역 지정은 관보()에 실리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3월 집값 동향 분석 결과만 보면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올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대전 천안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은 기존주택 집값이 물가상승률이나 전국 평균 집값보다 월등히 많이 오른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고 세율이 높아져 그만큼 거래비용 부담이 커진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경쟁이 과열 기미를 보이는 곳이 지정된다. 분양권 전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1순위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황재성 고기정 jsonhng@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