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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펀드매니저 고소득직 추가

Posted May. 09, 20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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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변리사와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펀드매니저 공증인 수의사등 7개 직종을 새로 포함시키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의 소득사항을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세금이 가벼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에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현행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태스크포스(팀장 김수현)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세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기존의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된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외에 7개 전문직종이 추가돼 중점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이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의료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기로 했다. 특히 평균 소득금액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소득을 추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제소득보다 현저하게 줄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 소득탈루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세금 더 걷는다=봉급생활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세금을 더 물리기로 했다. 우선 총 사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와 납부면제자(연 매출 2400만원 미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로 위장한 자영업자를 찾아내 일반 과세자로 바꿔 세금을 더 매기고 내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관계 기관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경비 인정 기준금액 5만원 이상으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법인세법을 고쳐 경비 지출로 인정되는 영수증 사용 범위를 기존의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내렸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직불카드 가맹점 비율을 지난해 말 21%에서 2004년 말까지 80%까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