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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검토

Posted May. 23, 20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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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서울 경기 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입회()조사를 실시한다.

입회조사는 세무 공무원이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에 직접 나가 탈세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올 7월로 예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가 80% 이상 진척돼야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서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7월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나 분양권 거래를 통해 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600곳에 세무 공무원을 보내 상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국세청의 입회조사에는 단일 분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3000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조사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광명김포파주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남 천안시 등 충청권 6개 시, 5개 군이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7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7월 예정)된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단, 7월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단지는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초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과 휴전선 접경지역, 섬 등을 뺀 대부분과 대전,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유과세도 대폭 강화해 기초자치단체가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하고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 합산과세한 뒤 세금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이원화() 과세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대책 장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 한국만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공론화해서 양도세가 좀 더 실효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 고기정 jinhup@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