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26일 백지신탁(Blind trust) 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원과 장차관, 차관보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임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키로 한 바 있어 여야간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권 의원측은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8월 초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의 신탁명령을 내려야 하고, 신탁명령을 받은 공직자는 15일 내에 매매까지 가능한 신탁증서를 윤리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공직자가 주식신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에게 하도록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간 의견교환을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어긴 공직자는 해임의결, 수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삼성전자 7만9194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의 배우자(임광토건 20만3200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현대차 200주, 제일모직 900주 등), 조윤제() 대통령경제보좌관(한미은행 3640주 등), 김태유()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KT 1200주 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