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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Posted June. 10, 20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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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고쳐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에도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택촉법은 산업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법(옛 공업배치법)과 함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 삼성전자 등이 신규 투자를 위해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수도권 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벤처기업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현행 택촉법을 고쳐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대형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는 이 같이 확정했지만 산업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을 고쳐야 실질적인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택촉법이 개정되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예정지구에 있는 17만평 규모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용도 제한이 풀리게 돼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설비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 곳에 2010년까지 7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위원회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삼성전자의 수도권 신규 투자가) 정말로 필요한 요인이라면 그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위원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