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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여부 법원서 판단

Posted June. 12, 2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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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 수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까지 미치는 것에 반발하며 제기하고 있는 통치행위론과 관련해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정법 위반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검팀이 통치행위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통치행위론이란 말은 부적절하고 사법심사라는 말이 있다며 이는 국가를 위해 한 행위일 경우 실정법에 위반되더라도 사법부가 이를 면책해주는 것이 이론적 근거라며 따라서 면책 여부는 기소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당시 통치권자였던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대로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기소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면책 문제는 단지 이근영()씨 등 지금까지 이뤄진 기소와 관련된 설명일 뿐이라고 말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차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16일 오전 소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송금 사건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김 전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계획을 사전 보고했는지도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소환해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김재수() 현대그룹 경영전략팀 사장에게 대북송금을 지시한 경위와 2000년 3, 4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석했을 당시 북측과의 협상 내용 등 돈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재수 사장을 다시 소환해 이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길진균 유재동 leon@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