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조흥은행측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허흥진() 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 지부장 등 주요 간부 1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19일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날 허 지부장 등 15명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과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1명 등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또 노조원들이 은행 전산실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거나 파업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지체 없이 공권력을 투입,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도 이날 관계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 검거에 나서겠다는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