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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콘텐츠업체에 PDA가입자 확보 강요

SK텔레콤, 콘텐츠업체에 PDA가입자 확보 강요

Posted July. 17, 20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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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납품하는 중소업체에 자사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중소업체는 직원과 그 가족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1인당 최고 10회선씩 3000여회선의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뒤늦게 이를 안 직원과 가족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무리한 가입자 확보=17일 SK텔레콤과 모바일웰컴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월 개인휴대단말기(PDA) 콘텐츠 개발업체인 모바일웰컴과 콘텐츠 개발 및 납품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300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PDA용 회원정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바일웰컴은 SK텔레콤과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이 회사 직원과 관계사 직원, 가족 등 4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SK텔레콤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은 1인당 4개가 한도인 가입회선 한도를 10개로 늘렸으며 가입자로부터 인감 증명이나 위임장을 받지 않고 회원 가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업체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인 휴대전화 시장과는 달리 이제 태동하는 PDA시장은 초기 선점이 중요하다며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가입자까지 확보하도록 요구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활용=모바일웰컴 대표 정모씨(33)는 직원과 가족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뉴티칭과 자신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프뢰벨 등 다른 회사까지 동원해 1인당 최대 10회선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3000여회선의 SK텔레콤 서비스에 가입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100회선에 가입한 경우까지 있을 정도.

정씨는 요금 청구서를 직접 관리했으며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본료로 매달 8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이 터지자 지난 주 해외출장 명목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프뢰벨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으며 순차적으로 가입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측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를 종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모바일웰컴에 가입자 확보를 강요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 전자거래보호과와 경쟁촉진과 관계자는 독점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직접적인 영업내용과 관계없는 행위를 계약조건으로 내건 것은 부당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DA서비스란=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위주인 2세대 휴대전화에 이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스마트폰, PDA 등의 단말기로 전화는 물론 개인정보 관리, e메일 송수신,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PDA는 지난해 국내에서 20만대가 팔렸으며 올해는 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0만5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텔레콤이 선두주자이며 KT와 LG텔레콤이 경쟁하고 있다.



김재영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