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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일 목사를 아시나요"

Posted August. 01, 20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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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1년3개월째 구치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의 대부() 최봉일(55) 목사의 석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탈북자 관련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최 목사의 부인 오갑순(49)씨와 함께 1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 정부가 최 목사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씨는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 남편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지금까지 좋은 소식을 기다려 왔으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남편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3월 14일 탈북자 25명을 주중 스페인대사관으로 진입시키는 등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같은 해 4월 중국 옌지()의 자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 후 최 목사는 지금까지 단 1차례의 재판만 받았을 뿐 1심 선고도 받지 못한 채 옌지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 목사는 높은 혈압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애매한 재판기한 규정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돼 수감 중인 한국인은 최 목사를 비롯해 5명 정도. 이들은 인도적인 일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불법적인 출입국 지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공안측도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석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8월 중 최 목사에 대한 1심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출입국 지원 위반죄의 최고형인 7년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며 인도적인 일을 하다가 체포된 만큼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례상 무조건 풀어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 목사 이전에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돼 추방형을 받은 인사들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다녀 중국도 화가 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기독교성결교단 소속으로 96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과 접한 지린()성에서 선교활동을 해왔다. 선교활동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게 된 최 목사는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탈북자들을 꾸준히 도와왔다.

그동안 중국으로 3차례 면회를 다녀온 부인 오씨는 남편은 구치소 안에서도 아픈 자신의 몸보다는 탈북자들을 걱정했다며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1년3개월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의 딸 유리씨(26)와 경기 김포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 승원씨(23)는 최 목사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잘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국법 상 구치소 내 서신왕래가 금지돼 있어 최 목사는 부인 오씨를 통해 아들딸의 편지 내용을 전해 듣는 정도다.



김선우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