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상당수가 내년 415총선에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심행정과 편파인사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출마를 염두에 둔 단체장들이 표를 모을 수 있는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집중 편성해 집행하거나 측근들을 주요 보직이나 관변단체에 배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총선 180일 전인 10월 18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보궐선거까지의 행정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현재 본보 취재팀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전 선거운동에 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단체장 20여명 등 줄잡아 40명선에 이르고 있다.
대전에서는 5개 구청장 중 3명이, 충남에서는 3선 연임 단체장인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7명의 단체장이 자천타천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충남지역 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출마하는 셈.
경남의 경우 3선 연임 단체장인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울산의 한 구청과 경남의 일부 시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임대윤() 동구청장이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상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구청장 2명, 군수 1명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울산의 A구청장은 최근 자신의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 도로공사와 어린이집 건립 등 예산을 집중 배정해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충남의 B군수는 최근 인사에서 일부 면장들을 측근으로 배치하고 여성단체 등에 자기 사람을 심는 등 노골적으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도대체 단체장인지, 입후보자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다.
또 현행 선거법에는 보궐선거를 6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들이 총선 180일 전으로 규정된 공직사퇴 시한을 고수할 경우 10월 18일까지 기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2004년 6월까지 8개월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2년 간격으로 번갈아 치러지는 현행 선거규정에 대한 개선 여론도 만만치 않다.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 육동일(자치행정학) 교수는 자치단체장들의 출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