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들어 잇따라 내놓는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 일대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의 매매를 아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의 매매 금지와 관련,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면서도 재건축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합원 물량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는 직장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이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유지분을 매매나 양도, 증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중앙대 법대 김종보() 교수는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는 정부가 주는 일종의 혜택이다며 그 대가로서 정부가 일정기간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을지합동법률사무소의 차흥권() 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받는 아파트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집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반아파트 분양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매매를 금지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